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체육단체 C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며 보조금 관리 및 집행 권한을 이용해 아들 명의의 법인 'G'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G'을 통해 축구용품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C에 납품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 총 46,826,450원을 횡령하고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G'의 명의로 C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총 134,375,000원을 63회에 걸쳐 불법 결제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C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축구대회 등의 보조금 예산 집행 권한을 가졌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아들 F 명의로 'G'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후 축구대회에 필요한 용품들을 실제 구매 가격보다 부풀려 'G'이 C에 공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지출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56회에 걸쳐 합계 46,826,450원의 보조금을 받아 그 차액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횡령했습니다. 또한 2014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63회에 걸쳐 총 134,375,000원을 'G' 명의의 신용카드가맹점을 통해 C 명의의 체크카드로 불법 결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어 검찰에 의해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체육단체 사무처장으로서 보조금 집행 권한을 남용하여 아들 명의의 가맹점을 통해 용품 대금을 부풀려 횡령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아들 명의의 가맹점을 이용해 피해자 C의 체크카드로 불법 결제를 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지방보조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에 대한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체육단체 C의 사무처장으로서 보조금 관리의 허점을 이용하여 아들 명의의 업체를 통해 수년에 걸쳐 축구용품 대금을 부풀려 횡령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더불어 불법적인 신용카드 거래를 반복한 사실이 인정되어 업무상횡령죄, 지방재정법위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장기간 반복된 범행, 불량한 수법, 적지 않은 횡령액 등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4,000만 원을 공탁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상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등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및 제20조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가 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피고인 A는 아들 명의의 업체 'G'이 실제 가맹점이 아님에도 C의 체크카드로 결제를 진행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다음으로,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및 제355조 제1항(횡령)'은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는 C의 사무처장으로서 보조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용품 대금을 부풀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함으로써 업무상 횡령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및 제32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이나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A는 보조금을 축구용품 구매 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지방재정법을 위반했습니다. 여러 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상상적 경합)'에 따라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에 따라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종합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특정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지급되는 공적 자금이므로, 법령과 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사실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재물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업체 명의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거래를 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보조금 관리 및 집행 시에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모든 지출에 대한 명확한 증빙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관련 있는 업체와의 거래에서는 더욱 엄격한 검토와 절차 준수가 필요하며,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