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인사
피고인 A는 인터넷 전화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요구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F로부터 3억 900만 원을 편취하고, 1억 원을 더 편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자로부터 제안을 받아 은행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 U로부터 583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 F로부터 3,000만 원을 임의로 유용했습니다.
피고인 A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점, 피해금액이 거액이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일부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횡령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C도 유사한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공동정범 부분은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다른 유죄 부분과의 포괄일죄 관계로 별도의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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