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인사
이 사건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한 사기, 사기미수 범행과 보이스피싱으로 편취된 돈을 횡령한 범행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3억 900만 원을 편취하고 1억 원 편취를 시도했으며 피해자 M으로부터 93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제공하고 공범을 모집하여 피해자 U으로부터 583만 원을 편취했으며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 F의 피해금 3,0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피고인 C은 피해자 F의 피해금 3,0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배상신청인 D의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활동했습니다.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 F으로부터 3억 900만 원을 교부받고 1억 원 편취를 시도했으며 피해자 M으로부터 93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고향 선배인 R의 계좌를 제공하게 하고 피해자 U으로부터 583만 원을 편취하게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와 C은 피해자 F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송금한 3,000만 원을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금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허위 문자메시지, 검사 사칭, 동생 사칭 등의 기망 행위에 속아 돈을 송금하거나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검사를 사칭하고 금원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인출하며 다른 인출책을 모집한 행위가 사기죄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피해금을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의 보이스피싱 가담 시점이 언제부터인지에 따라 사기죄의 공동정범 성립 범위가 달라지는지 여부입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의 필요성 및 양형 요소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018고단5038호 사건의 압수된 증거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2019고단346호 사건의 압수된 증거물 제1호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 D의 신청은 피고인 B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 금액이 거액이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A, B, C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초기 범행 공모 시점 이전의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하면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와 C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알면서도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으므로 횡령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역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재물로 인정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가 동시에 재판받을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과 B는 여러 사기 및 횡령 혐의가 병합되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해 생긴 재물, 범죄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물 등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되었거나 관련 있는 압수물들이 몰수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 각하):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이미 다른 방식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인 D의 경우 공범 R이 이미 피해금 전액을 변제했기 때문에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 판결의 요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사기 범행에 대한 가담 시점이 특정되어 그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인정되었으나 포괄일죄 관계상 유죄 부분과 함께 판단되어 따로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계좌이체나 현금 인출, 전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112나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번호로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기간 고수익 알바'라는 광고에 현혹되어 출처 불명의 현금을 수령하거나 이체하는 역할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메신저를 통해 돈을 빌려달라거나 급히 이체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전화 통화 등 다른 수단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 OTP 등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았거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알면서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금임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임의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연루되었다면 범행 가담 시점과 역할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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