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도박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이 사건은 세무회계사 사무장인 피고인 A가 금전적 압박을 이기지 못해 여러 피해자들에게 부가가치세 대납, 법인 상장 투자, 세금 감면, 가지급금 정리 등을 명목으로 총 3억 1,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상습적으로 38억 원 규모의 바카라 도박을 한 사건입니다. 또한 A는 공인회계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수행하며 2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공인회계사 B와 세무사 F, I는 무자격자인 A, C, D, E, G, H에게 자신들의 명의를 빌려주어 불법적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수수료를 받거나 사무실 운영비를 충당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각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일부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대구 북구에서 K세무회계사 사무소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L과 M이라는 사업체를 별도로 운영하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금전적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A는 평소 세무기장대리로 알게 된 거래처들을 상대로 접근하여 부가가치세 대납, 법인 상장 투자금, 모텔 매매 세금 감면, 이익잉여분 처분, 가지급금 정리, 법인설립 출자금 대출 등의 다양한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총 3억 1,50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또한 A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필리핀에서 바카라 도박에 상습적으로 참여하여 총 38억 2,050만 6천 원의 판돈을 걸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A와 C, D, E, G, H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세무대리 업무를 직접 수행했습니다. 공인회계사 B와 세무사 F, I는 무자격자들이 자신들의 명의와 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사무실 운영비나 명의대여료를 수령했습니다.
세무회계사 사무장인 A의 다중 사기 행위 및 상습 도박 혐의 인정 여부, 공인회계사법 및 세무사법에 따른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수행과 자격증 명의 대여 행위의 위법성 판단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는 각 징역 6개월에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에게는 각 징역 4개월에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700만 원이, 피고인 E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피고인 H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고 불이행 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사기 범행으로 총 3억 1,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고 이를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한 점, 38억 원 상당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점, 무자격으로 공인회계사 직무를 수행하여 2억 원 이상 수익을 올린 점 등을 종합하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액 중 일부만을 변제하거나 합의했으며, 모든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중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 규모, 명의대여 또는 명의차용 기간, 명의대여료 수령 여부, 범행 태양, 대부분 초범이거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 등록취소 등의 제재 가능성, 그리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속여 부가가치세 대납, 투자, 세금 감면 등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행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상습도박): 재물로 도박을 한 자는 벌금형에 처하지만,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가 필리핀에서 거액의 바카라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공인회계사법 제54조 제1항, 제50조 (공인회계사 아닌 자의 직무수행 금지 위반): 공인회계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 C, D, E가 무자격으로 세무대리를 수행한 행위가 이 법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3항 제3호, 제22조 제1항 (명의대여 금지 위반): 공인회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줘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인회계사 B가 무자격자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세무사 아닌 자의 세무대리 금지 위반):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D, G, H가 무자격으로 세무대리를 수행한 행위가 이 법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세무사법 제22조의2 제1호, 제12조의3 (명의대여 금지 위반):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줘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세무사 F, I가 무자격자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죄를 범했을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처럼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 D, F, G, I에게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피고인 C, E, H에게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재판 확정 전이라도 임시로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 E, H에게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다양한 요소들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모든 피고인의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무, 회계 관련 서비스를 의뢰할 때는 반드시 담당 직원이 해당 분야의 정식 자격증(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은 불법이며,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금을 대납해주겠다거나 법인 상장, 고액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보장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세금 감면이 가능하다며 개인 계좌로 돈을 요구하는 제안은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요청은 국세청이나 관계 기관에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박은 일시적인 유흥으로 보일지라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도박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은 다른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도박 중독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전문직 윤리를 위반하는 것을 넘어 법적인 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불법이므로, 자격증 대여와 차용 모두 하지 말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