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원고의 아들 ○○○은 1998년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선임병들의 구타, 가혹행위와 열악한 환경에 시달렸습니다. 휴가 마지막 날 귀대하지 않고 자택 아파트에서 추락사하였습니다. 원고는 ○○○의 사망이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가혹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결정했고, 원고는 재신청했지만 다시 거부되었습니다. 소송 중 대법원 판례 변경에 따라 피고는 ○○○의 사망과 군 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으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자살로 보아 '지원순직군경유족' 등록을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군 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자살 당시 망인의 과실이 경합되었으므로 지원순직군경유족 등록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998년 해군에 입대한 ○○○은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구타, 가혹행위와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렸습니다. 100일 휴가 마지막 날 귀대하지 않고 자택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원고(○○○의 어머니)는 2003년 아들이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청은 자살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05년 대법원에서 '자살'로 인정되어 패소했습니다. 2006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2008년 '가혹행위와 열악한 환경이 사망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는 2010년 다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청은 기존 법원 판결을 변경할 자료가 아니라며 다시 거부했습니다. 원고가 이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자, 소송 계속 중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자살의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이 나왔습니다. 이에 피고는 ○○○의 사망과 선임병 가혹행위 및 지휘관 직무태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지만,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지원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지원순직군경유족이 아닌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해달라며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사망한 군인 ○○○의 죽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군 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로 보아 '지원순직군경'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원은 군 복무 중 가혹행위와 망인 ○○○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했으나, 자살 당시 합리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불가피한 사유 없는 망인의 과실이 경합된 것으로 보아 '지원순직군경' 유족으로 등록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망인 ○○○의 사망에 군 복무 중 가혹행위가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살 당시 망인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없었으므로 '국가유공자유족'이 아닌 '지원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구 국가유공자예우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 군 복무 중 가혹행위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했으나, 자살 당시 ○○○에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불가피한 사유 없는 본인의 과실 등 귀책사유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원순직군경유족으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자살에 이른 경위와 심리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경합'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군 복무 중 사망 사건, 특히 자살의 경우에도 단순히 '자해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군 복무 환경, 가혹행위, 직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사망의 원인이 된 가혹행위나 직무 환경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료 병사들의 진술, 상담 기록, 부대 내 상황 기록, 부검 결과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같은 특별조사기구의 결정은 사건 재심의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초기 결정에 불복하더라도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와 '지원순직군경'은 예우 및 보상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법률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자살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 없는 본인의 과실 경합'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과거의 법원 판결이 있었더라도,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대법원의 새로운 해석(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라 이전과 다른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 당시의 심리 상태, 사건 경위, 주변 상황 등 모든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단순히 '자살'이라는 사실만으로 포기하지 않고 모든 정황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