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구미시와 피고를 상대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구미국가산업 제4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자신의 주택이 편입되었고, 실제로 거주했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고,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며, 실제로 거주한 적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구미시의 이주대책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원고는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