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자력발전소인 한빛 5호기 운영사인 원고가 피고의 원자로 관통관 용접 작업 부실로 인해 발전소 가동이 장기간 정지되고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용접 과오로 인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며, 가동정지로 인한 일실 전력판매이익, 미회수 고정비(인건비), 전력 구입 비용, 그리고 과징금 상당액이 손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의 책임은 도급계약 총액 한도 내에서 피고가 지출한 하자보수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제한되며, 원고에게도 약한 정도의 부주의가 인정되어 최종 손해배상액이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크게 감액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26일, 한빛 5호기 원자로가 증기발생기 고수위 문제로 자동 정지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가 수행한 원자로 관통관 용접 작업에 심각한 부실(계약 내용 및 안전 규정 위반)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원고는 2021년 1월 22일 증기발생기 문제가 해결된 이후의 가동정지 기간은 전적으로 피고의 용접 과오 때문이며, 이로 인해 발전소 가동을 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일실 전력판매이익, 고정비, 전력구매비용, 과징금 등)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용접 과오가 원자로 정지를 유발할 정도의 하자가 아니었고, 가동정지의 주된 원인은 자동정지 사고이며, 보수 작업은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병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인과관계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과 계약상 책임 한도 적용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피고의 용접 과오와 한빛 5호기 가동정지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가동정지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일실 전력판매이익, 고정비, 전력구입비, 과징금 등) 산정 방식, 피고의 책임 제한(과실상계 및 계약상 책임 한도) 적용 여부 및 범위, 하자보수비용의 책임 한도 내 공제 여부 및 범위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8,293,672,4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연손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합니다.
피고의 용접 부실이 발전소 가동 정지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으나, 계약상 책임 제한 및 원고의 일부 부주의를 고려하여 총 손해배상액이 원고의 청구액보다 현저히 감액되었습니다. 원고는 당초 청구액인 42,059,484,000원보다 적은 8,293,672,497원만을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 또는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