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아파트에 대한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차인들의 입주 방식과 무주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임차인(A, B, H)은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인정받아 승소했으나, 나머지 임차인들(C, D, E, F, G)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패소했습니다. 특히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의미와 '무주택 요건'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부도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임차인 G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I가 임대하고 있는 대구 달성군 L아파트의 임차인들(원고들)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자, 원고들은 자신이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각기 다른 입주 경로와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우선분양전환 자격 요건을 달리 주장했으며, 특히 원고 G은 임대사업자가 부도 상태이므로 자신에게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추가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공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자격 요건 중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정확한 의미와 적용 범위. 둘째, 우선분양전환 시점에서 임차인의 '주택소유기준' 즉, 무주택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본인 기준인지, 세대원 전체 기준인지). 셋째, 임대사업자가 '부도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및 그 증명 책임. 넷째,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중간확인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중간확인원고) G이 제기한 중간확인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제1심판결 중 원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I는 원고 B에게 해당 아파트에 대해 2021년 10월 27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C, D, E, F, 원고(중간확인원고) G, 피고 주식회사 I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 H는 1심과 같이 승소했으며, 원고 C, D, E, F, G는 1심과 같이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 B, H의 경우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선착순 입주자'에 해당하고, 분양전환 시점에 '계약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라는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했으므로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반면, 원고 C, D, E, G는 입주 방식이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른 '선착순 입주자'로 인정되지 않아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F은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 해당하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세대원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G의 임대사업자 부도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원고 G이 제기한 중간확인의 소는 본소에서 이미 다투는 내용이므로 별도의 확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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