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자격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요구한 사건에서, 일부 원고의 청구는 인정되었으나, 다른 원고들의 청구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된 판결. 원고 G의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며, 원고 A, B, H의 청구는 인용되어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