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아니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회차를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사람(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