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원고는 대구 서구에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서구청장은 초기에는 민원서류 보완 미흡을 이유로 반려했으나, 원고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해당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재처분 의무에 따라 환경성 검토 자료 보완 등을 요구한 뒤, 진입도로 폭 미달, 학교와의 거리 제한,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등을 이유로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허가 처분이 선행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3월 8일 대구 서구의 토지에 동물장묘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피고 서구청장은 2017년 5월 1일, 원고가 민원문서를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7년 10월 31일 피고의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2018년 8월 16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선행 확정판결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환경성 검토 자료, 진입도로 확보 관련 자료 등 보완을 3차례 요구했습니다. 피고가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간접강제신청을 했고, 법원은 피고에게 매일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피고는 2019년 4월 10일 원고에게 진입도로 폭 미달 및 개정 동물보호법상 거리 제한 등을 이유로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불허가 처분이 선행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선행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선행 확정판결은 피고가 민원 서류 보완 미흡이라는 절차적 이유로 반려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었을 뿐, 이번 불허가 처분의 실질적인 사유들(진입도로 미확보, 학교 및 주거지와의 거리 제한 등)에 대해 실질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므로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상 진입도로 폭 4m 기준을 확보하지 못한 점, 개정 동물보호법상의 동물장묘시설 거리 제한 규정 취지(비록 경과규정으로 원고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더라도 행정청이 재량 판단 시 고려 가능),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범위 내의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건축 허가 신청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