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가 원고의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선행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동물장묘시설 건축을 위한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가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선행 확정판결에서 이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 취소되었고, 진입도로 확보가 허가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의 경과규정에 따라 거리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진입도로 폭이 기준에 미달하고, 동물보호법 및 교육환경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행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으며, 진입도로 폭이 기준에 미달하고, 동물보호법 및 교육환경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물장묘업 등록이 불가한 상황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은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기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결실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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