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72세 환자 A씨는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회복실에서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경추 골절 및 양측 하지 부분 마비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고, 배우자 B씨와 자녀 C, D, E, F씨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수면내시경 후 환자를 충분히 관찰하지 않아 낙상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환자의 고령, 골다공증 등 개인적 특성과 낙상 예방 교육을 받았던 점, 그리고 낙상 경위가 다소 이례적인 점을 고려하여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병원이 환자 A씨에게 약 1억 6백만원, 배우자 B씨에게 3백만원, 자녀들에게 각 1백 5십만원을 지급하되, 사고 발생일인 2014년 12월 19일부터 연 5%, 이후 판결 선고일부터 연 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4년 12월 19일, 당시 72세 2개월이었던 원고 A씨는 피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상부 소화관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위해 미다졸람(Midazolam) 4㎖를 주사받았고, 9분간 검사가 진행된 후 회복실로 이동했습니다. 회복실에서는 침대 난간을 올리고 바퀴를 고정했지만, 미다졸람 투여 후 22분, 검사 종료 후 10분 정도 지난 10시 20분경, 원고 A씨는 의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침대 머리 방향으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씨는 경추 7번 골절 등 심각한 경추 손상 진단을 받았고, 후방 접근 정복술 및 척추고정술을 받은 후 양측 하지 부전마비 및 배뇨배변 장애로 현재까지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병원 측이 수면내시경 후 환자 관찰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병원 측은 낙상 예방 교육과 조치를 취했으며 낙상이 환자 부주의와 이례적인 방향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면내시경 후 환자 A씨의 의식 회복 과정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아 낙상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 환자 A씨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환자 A씨와 그 가족이 입은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치료비, 간병비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얼마인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 병원이 원고들에게 추가로 다음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위 각 돈에 대하여 사고 발생일인 2014년 12월 19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2017년 11월 16일) 또는 이 판결 선고일(2018년 5월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수면내시경 후 환자에 대한 충분한 관찰 및 낙상 예방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환자 본인의 과실도 일정 부분 있다고 보아 병원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하였으며, 환자와 가족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총 1억 1천만원 이상의 배상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원칙과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의 주의의무: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면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후 진정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 환자가 낙상하는 일이 없도록 의식이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계속 주시하고, 생체징후 및 의식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확인한 후 움직이도록 지도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미다졸람의 약효가 지속되는 동안 환자 A씨를 충분히 관찰하지 않아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피고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은 소속 의료진(피용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396조, 제763조):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잘못(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환자 A씨가 고령(만 72세)이고 골다공증을 앓고 있었던 점, 낙상 예방 교육을 받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 그리고 침대 머리 방향으로 낙상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병원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사고로 인한 손해는 크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뉩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 시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사고 발생일로부터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을, 이후 법원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수면내시경 등 진정제를 사용하는 검사를 받을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