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인사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도박 빚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미성년자를 유괴하고 살해한 후, 피해자의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범행 후에도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요구하는 등 악랄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악랄하고 계획적이었으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점,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점 등을 고려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에 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