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투명성입니다. 시민의 기본 권리인 '알권리' 보장은 민주사회 유지의 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러한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 증진에 기여한 민간 단체에 대해 매년 시민인권상을 수여해 왔습니다. 올해는 정보공개법 개정 운동과 부당한 정보 비공개 사안에 대한 행정소송 지원, 공공기관의 기록물 무단 폐기 감시 등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그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단체의 활동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사업장 안전 강화에도 확장되어 왔습니다. 최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정보 공개 촉구와 관련 법제도 개선 제안은 실질적인 사회 변화와 법적 대응의 좋은 사례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차원을 넘어 법적 다툼과 정책 제안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시민 권리 강화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명덕상 수상자 천기흥 변호사의 법률가 인권옹호 활동입니다. 그는 55년 간 법조계에서 변호사는 물론 법조윤리 및 사법 교육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역에서 사회정의를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가 법치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법조인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줍니다.
또한 강정규 변호사를 비롯한 공익봉사상 및 백로상 수상자들의 사례는 법률가가 단지 클라이언트 대리인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 구현에 앞장서는 직업임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일반 시민들도 법률적 지원과 권리 구제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법률이 단순한 규범이나 처벌 수단이 아닌 사회 구성원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도구임을 실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변호사회가 매년 우수 국회의원상, 우수 경찰상, 법조언론인상 등을 수여하는 행사를 통해 다방면에서 신뢰받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법률가와 공공기관, 시민이 함께 협력할 때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앞으로도 정보공개법과 같은 법률적 장치의 개선은 물론 법조인의 사회적 소명 이행 역시 더욱 강조되고 지원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우리 모두의 권리 보호와 민주주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