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으로 활동하며 상선으로부터 지시받아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가로채고 위조된 서류를 교부하는 등의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를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텔레그램을 통해 상선 F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받았습니다. 'J 대리'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수금하고, 텔레그램으로 받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100만 원씩 쪼개어 입금한 후 영수증은 폐기했습니다. 상선 F은 피고인에게 현장에서 의심을 품는 사람이 있을 경우 돈을 돌려주고 돌아오라는 행동 지침까지 전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위조된 완납증명서나 국세납부확인서 등을 PC방 등에서 직접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연루된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이 불법행위와 관련되어 있음을 충분히 의심하고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여러 정황을 통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휴대폰 압수 절차의 적법성 및 그로부터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도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더불어 1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면서도 자신을 특정 직책으로 소개하고,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며, 수금 영수증을 폐기하는 등의 행동 지침을 따른 점, 그리고 대면 면접 없이 고액의 수금권과 공공기관 명의 문서 출력권을 부여받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휴대폰 압수 절차에 일부 위법 소지가 있었더라도, 증거인멸의 위험성, 신속한 증거보전의 필요성, 피고인의 임의제출 의사 등을 고려할 때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직접 사기를 친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행위를 도왔으므로 이 조항이 정하는 사기죄의 '방조'가 문제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종범 및 감경):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행위를 도운 종범으로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재물을 손괴한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에 적용된 핵심 조항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의 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 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 피해자는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에는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방조에 해당하며, 그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 즉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고액의 일당을 제시하며 현금 수거나 전달 등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제안받는 경우, 이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절대로 전화나 메시지로 개인에게 현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장소로 가져오도록 지시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범죄에 연루된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그럴 만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유무를 확인하고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1
광주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