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았으며, 피해자들이 의심을 하면 돈을 돌려주고 돌아오라는 지시를 따랐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했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큰 규모의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고액의 일당을 얻기 위해 이를 외면하고 범행을 지속했습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압수 절차에 대한 위법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체 편취액에 비해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사기 방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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