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음주/무면허 · 기타 교통범죄 · 압류/처분/집행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 D, E, F는 가출 청소년 무리로, 영화 '박화영'에서 영감을 받아 '조건사기'를 계획했습니다.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유인한 뒤, 피고인 F가 성관계를 가장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폭행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Q는 가슴을 두 차례 때려 폭행당했고, 피해자 W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모두 소년이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동기와 내용이 나쁘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은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모두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추가로 몰수 및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