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강도/살인
피고인 A는 옛 지인인 H이 자신을 험담하고 연락을 피한다는 생각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습니다. 2021년 9월 21일,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회칼을 들고 H이 있던 식당으로 찾아가 H과 동석한 C, D, L, K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로 인해 C는 사망하고 H, L, K, D는 중상을 입었으며, 피고인은 이후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1년 6월 5일경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했으며,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모텔의 집기를 손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살인죄, 살인미수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 징역 30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고향 중학교 선후배 사이였던 피해자 H이 자신을 험담하고 전화도 받지 않으며 다른 남성들과 어울린다는 생각에 극심한 불만과 적대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노는 2021년 9월 21일 저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칼을 들고 H이 있는 식당으로 찾아가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식당에서 H이 다른 사람들과 동석해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한 피고인은 H과 그녀의 일행들에게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네 명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2021년 6월 5일 피고인은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했으며, 환각 상태에서 모텔의 집기를 손괴하여 약 32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필로폰 투약 역시 자해 목적으로 우연히 발견한 주사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즉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마약류인 필로폰을 고의로 소지하고 투약했는지, 혹은 공황장애로 인한 자해 행위 중 우연히 발견한 주사기를 사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의 다수의 범죄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과 추가적인 보안 처분(전자장치 부착 등)이 필요한지 여부도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일부 압수물을 몰수하고 필로폰 1회 투약분에 해당하는 10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준수사항 부과를 명령했습니다.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과거 친밀한 관계였던 H에 대한 개인적인 분노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여 찾아가 H뿐만 아니라 일면식도 없는 동석자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회칼이라는 위험한 도구로 피해자들의 치명적인 신체 부위를 공격한 점, 범행 이후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그리고 마약류 범죄 및 음주운전 등 다수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점을 매우 엄중하게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폭력 전력, 알코올 및 마약류 사용 장애, 높은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하고 사회 안전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은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회칼을 들고 식당에 찾아가 H과 동석자들을 공격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C가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칼날 길이 21cm에 달하는 회칼로 피해자들의 머리, 흉부, 복부 등 사망의 위험이 높은 신체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점을 들어 살인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를 인정했습니다.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죽일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타인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했음에도 행동을 멈추지 않은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은 살인 행위를 했으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는 H, L, K, D를 살해하려 했으나, 이들이 응급 치료를 받고 생존하여 살인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소지)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약 3.31g을 소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고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모텔 청소 직원이 발견하지 못했고 압수된 주사기와 포장 비닐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마약류의 양과 가액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모텔의 에어컨, 침대 매트리스 커버, 냉장고, 드라이기 등을 파손하여 약 320만 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등(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특정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조항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고인 A가 H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는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갈등이나 분노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 및 마약류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충동적인 행동을 유발하여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의 원인이 됩니다. 절대로 오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흉기는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도구이며, 이를 이용한 공격은 살인이나 치명적인 상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법적으로도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범죄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죄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높은 형량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폭력 전과가 있거나 알코올 및 약물 사용 장애를 겪는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죄와 같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사건 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