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 가지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째, 자신의 친동생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며 잔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자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고 토지 일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B를 속여 특정 토지의 근저당권을 해제하게 한 뒤, 해당 토지를 다른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처분하여 약 6,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둘째, 자신의 5촌 당숙인 피해자 O에게 사업이 어렵다며 2,000만 원을 빌려 10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편취했습니다. 당시 피고인 운영 회사는 직원 임금도 못 줄 정도로 재정 상황이 어려웠고, 개인 채무도 1억 원 이상이어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셋째, 실제 경영하던 회사의 직원 3명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총 82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죄질의 무거움 등을 고려하여 각 범죄사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복수의 피해자들에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피해를 입히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속여 담보로 설정된 토지의 근저당권을 해제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가 자신의 5촌 당숙인 피해자 O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A가 실제 경영하던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각 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 벌금들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동종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임금 체불이 근로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임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채무가 인정됨에도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며 범죄를 부인한 점도 비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각 사기죄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된 다른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했으며, 사기 범죄의 유형과 시기, 수법, 그리고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가 일부 회복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는 재판 진행 중 합의가 이루어진 점, 체불 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