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야 | 세 부 내 용 |
고령자 고용 개요 | ▪ 고령자란? |
고령자 고용 지원 | ▪ 고용창출 지원 ▪ 직업능력개발 지원 ▪ 고용유지 지원 ▪ 고용안정 컨설팅비용 지원 등 ▪ 계속고용 지원 ▪ 고용연장 지원 ▪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
사업주 의무 | ▪ 우선고용의무 ▪ 고용노력의무 ▪ 정년제도 ▪ 고령자 차별금지의무 ▪ 위반 시 제재 |
노동
“고령자”란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준고령자”란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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