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 B가 고속도로 1차로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 C의 차량이 진로를 비켜주지 않고 감속하자 이에 격분하여 상향등을 켜고 급차선 변경 후 급감속하여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 후미를 들이받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괴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자,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으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 C (배상신청인): 어코드 승용차 운전자, 피고인 B의 보복운전으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괴되어 배상을 신청함 ### 분쟁 상황 2024년 9월 12일 저녁 청주시 고속도로 1차로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쏘렌토 차량 전방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어코드 차량이 2차로의 화물차량과 나란히 주행하며 길을 비켜주지 않고 감속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B는 상향등을 작동하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뒤 다시 1차로로 급차로 변경하여 C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감속했습니다. 그 결과 C 차량이 B 차량의 후면부를 들이받는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고속도로 주행 중 급감속 행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즉 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해자 C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 B는 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당장 구속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C는 법원의 배상명령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지는 못했으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행위에 대해 다음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및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저지른 경우(특수상해)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져 더욱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69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 및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역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한 경우(특수재물손괴)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는 데 사용된 것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처리), 제50조 (경합범 처리)**​: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실체적 경합)나 여러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으로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관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작량감경'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전 피해자도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된 형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당장 수감되는 것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 각하)**​: 형사사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보다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손해액 산정이 복잡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와의 시비로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절대 보복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어 보복운전 시 특수상해나 특수재물손괴와 같은 중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운전 행태가 위협적이라고 느껴지면 불필요한 대응을 피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후 안전한 곳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로 인한 상해나 재물 손괴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 재판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더라도, 이는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일 뿐 피해 사실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사무실을 빌려 사용하던 중 계약 연장이 거절되고 사무실 인도 과정에서 피고 측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와 사무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실을 사용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원고에게 사무실을 제공하고 계약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선정자가 소송에 함께 당사자로 참여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3년 3월 31일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C 주식회사')와 서울 서초구 D건물, 10층에 있는 'E' F호 사무실(이 사건 사무실)을 이용요금 월 1,82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용기간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로 정하여 이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4월 17일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받아 사용했습니다. 피고 소속 직원은 2023년 9월 25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 이용 기간을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4개월 연장하되 그 이후 추가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추가 연장이 불가능한 이유를 묻자, 피고 소속 직원은 2023년 10월 11일 원고가 제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사건 계약 내용대로 2023년 10월 31일 자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원고는 사무실 이용 중 내부 온도가 27~28도(여름철에는 32~35도)를 상회하여 여러 차례 피고 측에 조치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대표이사인 선정자가 피고 소속 직원들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원고의 카드키와 지문 정보를 일방적으로 삭제했으며 원고의 허락 없이 사무실에 출입하고 원고의 명패를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사무실 인도를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36505)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실을 원고가 알지 못했던 점을 기화로 일방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 사무실 인도 집행을 완료하고 사무실 내 원고 소유 물건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종료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피고와 선정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각 호가 정하는 계약갱신거절을 위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횡령 등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일실수입 14,074,060원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5,926,040원을 합한 3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와 선정자의 공동불법행위(업무방해,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횡령 등)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선정자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관련 형사 고소 사건에서도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지는 등 원고 주장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와 선정자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계약갱신 요구 등)**​: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으나 본 사건에서는 해당 법이 적용되는 상가 임대차 계약인지 명확히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상법 제389조 제3항 (대표이사의 보수 등)**​ 및 **상법 제210조 (발기인, 이사 등의 책임)**​: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선정자에게도 상법 규정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상법 제389조 제3항은 대표이사의 법률관계에 관한 조항이며 제210조는 발기인, 이사 등이 회사 설립 또는 업무 수행에 관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원고는 선정자가 피고 회사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전제하에 이 조항들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나 불법행위 자체의 입증이 부족하여 이러한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기간 만료나 연장 거절 통보를 받은 경우 관련 법규(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요건과 거절 사유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시설 이용 중 불편 사항(예: 실내 온도 문제)이 발생하면 내용증명 등 명확한 기록을 남겨 상대방에게 조치를 요구하고 그에 대한 대응 여부를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 과정에서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예: 출입 통제, 물품 반출, 명패 제거 등)가 있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영상, 녹취록, 메시지 등 구체적인 증거를 사전에 충분히 수집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증거 불충분은 청구 기각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거나 형사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공시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해당 불법행위의 존재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주장하는 손해액(일실수입, 위자료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 근거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피고인 A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때 동승했던 피고인 B는 음주 사고 적발을 피하려는 A를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관에게 허위로 진술하여 A를 도피하게 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1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 상태로 약 7km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입니다. - 피고인 B: A의 음주운전 사고 후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여 A가 처벌받는 것을 모면하게 하려 한 동승자이자 A의 친구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2월 22일 오전 7시 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약 7km를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B는 A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재범 및 무면허운전, 그리고 사고를 낸 운전자를 도피시키기 위한 허위 진술로 인한 범인도피죄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가 1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장거리를 무면허 운전하고 사고 후 제3자의 인적 사항을 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행위는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두 피고인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 A는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수료했고 피고인 B는 친구를 위해 순간적인 잘못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와 격리하기보다는 집행유예를 통해 반성하고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위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규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했으므로 이 규정 또한 위반했습니다. * **형법 제151조 제1항 (범인도피죄)**​: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숨겨주거나 도망가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A를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하여 A의 범죄 사실이 적발되는 것을 방해했으므로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40조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하나의 운전 행위로 발생하여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 외에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은 이 조항에 따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특히 재범일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음주운전과는 별개의 범죄로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됩니다. 사고 후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며, 이는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법적인 책임을 대신 질 수는 없으며, 타인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도 해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범죄 예방 교육 이수 등의 노력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 B가 고속도로 1차로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 C의 차량이 진로를 비켜주지 않고 감속하자 이에 격분하여 상향등을 켜고 급차선 변경 후 급감속하여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 후미를 들이받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괴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자,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으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 C (배상신청인): 어코드 승용차 운전자, 피고인 B의 보복운전으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괴되어 배상을 신청함 ### 분쟁 상황 2024년 9월 12일 저녁 청주시 고속도로 1차로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쏘렌토 차량 전방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어코드 차량이 2차로의 화물차량과 나란히 주행하며 길을 비켜주지 않고 감속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B는 상향등을 작동하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뒤 다시 1차로로 급차로 변경하여 C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감속했습니다. 그 결과 C 차량이 B 차량의 후면부를 들이받는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고속도로 주행 중 급감속 행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즉 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해자 C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 B는 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당장 구속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C는 법원의 배상명령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지는 못했으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행위에 대해 다음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및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저지른 경우(특수상해)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져 더욱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69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 및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역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한 경우(특수재물손괴)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는 데 사용된 것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처리), 제50조 (경합범 처리)**​: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실체적 경합)나 여러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으로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관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작량감경'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전 피해자도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된 형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당장 수감되는 것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 각하)**​: 형사사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보다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손해액 산정이 복잡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와의 시비로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절대 보복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어 보복운전 시 특수상해나 특수재물손괴와 같은 중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운전 행태가 위협적이라고 느껴지면 불필요한 대응을 피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후 안전한 곳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로 인한 상해나 재물 손괴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 재판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더라도, 이는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일 뿐 피해 사실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사무실을 빌려 사용하던 중 계약 연장이 거절되고 사무실 인도 과정에서 피고 측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와 사무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실을 사용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원고에게 사무실을 제공하고 계약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선정자가 소송에 함께 당사자로 참여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3년 3월 31일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C 주식회사')와 서울 서초구 D건물, 10층에 있는 'E' F호 사무실(이 사건 사무실)을 이용요금 월 1,82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용기간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로 정하여 이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4월 17일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받아 사용했습니다. 피고 소속 직원은 2023년 9월 25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 이용 기간을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4개월 연장하되 그 이후 추가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추가 연장이 불가능한 이유를 묻자, 피고 소속 직원은 2023년 10월 11일 원고가 제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사건 계약 내용대로 2023년 10월 31일 자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원고는 사무실 이용 중 내부 온도가 27~28도(여름철에는 32~35도)를 상회하여 여러 차례 피고 측에 조치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대표이사인 선정자가 피고 소속 직원들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원고의 카드키와 지문 정보를 일방적으로 삭제했으며 원고의 허락 없이 사무실에 출입하고 원고의 명패를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사무실 인도를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36505)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실을 원고가 알지 못했던 점을 기화로 일방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 사무실 인도 집행을 완료하고 사무실 내 원고 소유 물건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종료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피고와 선정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각 호가 정하는 계약갱신거절을 위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횡령 등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일실수입 14,074,060원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5,926,040원을 합한 3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와 선정자의 공동불법행위(업무방해,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횡령 등)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선정자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관련 형사 고소 사건에서도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지는 등 원고 주장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와 선정자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계약갱신 요구 등)**​: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으나 본 사건에서는 해당 법이 적용되는 상가 임대차 계약인지 명확히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상법 제389조 제3항 (대표이사의 보수 등)**​ 및 **상법 제210조 (발기인, 이사 등의 책임)**​: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선정자에게도 상법 규정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상법 제389조 제3항은 대표이사의 법률관계에 관한 조항이며 제210조는 발기인, 이사 등이 회사 설립 또는 업무 수행에 관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원고는 선정자가 피고 회사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전제하에 이 조항들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나 불법행위 자체의 입증이 부족하여 이러한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기간 만료나 연장 거절 통보를 받은 경우 관련 법규(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요건과 거절 사유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시설 이용 중 불편 사항(예: 실내 온도 문제)이 발생하면 내용증명 등 명확한 기록을 남겨 상대방에게 조치를 요구하고 그에 대한 대응 여부를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 과정에서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예: 출입 통제, 물품 반출, 명패 제거 등)가 있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영상, 녹취록, 메시지 등 구체적인 증거를 사전에 충분히 수집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증거 불충분은 청구 기각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거나 형사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공시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해당 불법행위의 존재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주장하는 손해액(일실수입, 위자료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 근거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피고인 A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때 동승했던 피고인 B는 음주 사고 적발을 피하려는 A를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관에게 허위로 진술하여 A를 도피하게 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1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 상태로 약 7km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입니다. - 피고인 B: A의 음주운전 사고 후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여 A가 처벌받는 것을 모면하게 하려 한 동승자이자 A의 친구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2월 22일 오전 7시 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약 7km를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B는 A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재범 및 무면허운전, 그리고 사고를 낸 운전자를 도피시키기 위한 허위 진술로 인한 범인도피죄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가 1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장거리를 무면허 운전하고 사고 후 제3자의 인적 사항을 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행위는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두 피고인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 A는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수료했고 피고인 B는 친구를 위해 순간적인 잘못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와 격리하기보다는 집행유예를 통해 반성하고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위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규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했으므로 이 규정 또한 위반했습니다. * **형법 제151조 제1항 (범인도피죄)**​: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숨겨주거나 도망가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A를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하여 A의 범죄 사실이 적발되는 것을 방해했으므로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40조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하나의 운전 행위로 발생하여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 외에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은 이 조항에 따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특히 재범일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음주운전과는 별개의 범죄로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됩니다. 사고 후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며, 이는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법적인 책임을 대신 질 수는 없으며, 타인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도 해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범죄 예방 교육 이수 등의 노력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