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손해배상(기)
원고와 피고는 직장 동료였던 사이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 및 무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이 대부분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 액수 70만원만 인정된 사건
2025-03-12 22:35:59 박준제 변호사 수정
원문: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2025. 2. 12. 선고 2024가소952 판결 [손해배상(기)]
원문: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2025. 2. 12. 선고 2024가소952 판결 [손해배상(기)]
변호사 해설

박준제 변호사
법무법인 더엘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의뢰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변호사”
“의뢰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변호사”
의뢰인인 피고는 소액이지만 원고로부터 부당한 소송을 당했다고 하여 저를 찾아왔고 원고의 소장에서 부당한 주장을 찾아내서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총 청구금액의 1/4만 인정된 사건으로, 비록 액수는 소액이지만 의뢰인을 위하여 소액사건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피고가 충분히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수행 변호사

박준제 변호사
법무법인 더엘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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