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피고인 G이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코인 사업 및 기타 투자 사업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A이 G과 공모하여 투자 설명회를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행위 사건입니다. 피고인 G은 실제로는 특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다단계 형태의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속여 총 1억 8천만 원과 3백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 G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 A은 G과 공모하여 ㈜J의 ○○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자 K를 포함한 다수의 투자설명회 참석자들에게 허위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1억 8천만 원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G이 ㈜J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실제로는 사업 수익을 낼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G은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250만 원씩 6회에 걸쳐 총 1,500만 원을 지급한다'거나 '출자하면 매일 출자금의 3%씩 200%가 될 때까지 수익금을 주겠다'는 등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률을 약속했습니다. 피고인 A은 G의 지시를 받아 ㈜J의 ○○센터를 운영하면서 투자 설명회를 열어 이러한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자금을 수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코인 투자 또는 일반적인 출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지만, 피고인들은 그 돈을 정상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G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고율의 수익금이 실질적인 사업 수익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투자자들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이었는지 여부, 즉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 A이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투자금의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했는지 여부와 G과의 공모 관계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G의 경우, 과거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으로서의 처벌 수위도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 G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G이 ㈜J의 대표이사로서 코인 사업을 가장하여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G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G과 공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A의 경우 G보다는 가담 정도가 덜하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제6조 제1항 (벌칙)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4. 형법 제35조 (누범)
5. 형법 제37조 (경합범)
6.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7.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만약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