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미성년 학생 A가 학교폭력 관련 징계 처분(사회봉사, 특정 학생 접촉 금지, 특별교육)을 받자, 이 처분의 집행을 잠시 중단해 달라는 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학생 A의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성년 학생 A는 학교폭력 관련 징계 처분을 받은 후, 이 징계 처분이 당장 실행될 경우 자신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미성년 학생에게 내려진 학교폭력 관련 징계 처분(사회봉사 3시간, 특정 학생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학생 특별교육 6시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필요가 있는가 여부와, 징계 처분 집행 시 학생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그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피신청인(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2023년 9월 12일 신청인(학생 A)에게 내린 사회봉사 3시간, 피해 및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025년 2월 28일까지), 학생 특별교육 6시간 처분의 집행을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0560 조치결정취소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는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단, 판결이 그 날짜 전에 확정되면 확정일)까지 정지한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볼 때, 해당 처분을 그대로 집행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크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의 주장이 명백히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에 대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의 정지 또는 그 집행의 정지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례는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제도를 활용하여, 학교폭력 관련 행정 징계 처분으로 인한 즉각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처분의 집행을 중단시킨 것으로, 이는 본안 소송에서 징계 처분 자체의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동안 신청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적 구제 수단입니다.
행정 처분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므로, 공공복리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 결정은 징계 처분 자체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본안 소송(조치결정취소 사건)과는 별개로,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중단하는 절차이며,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의 최종 효력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