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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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행정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 호 및 보건복지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9쪽 참조).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9쪽 참조).
2025년 기준 중위소득(「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참조)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함)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제1항).
기준 중위소득 =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
가구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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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다음의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 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을 결정합니다(『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50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로 선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소득기준에서 “소득”은“소득평가액”을 의미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제1항 및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98쪽 참조).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제6조의3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및 제5조의2).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98쪽)
다음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근로소득(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제외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다만,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급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에 따라 다음의 이전소득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음)
다음에 해당하는 금품은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보육·교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산정된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전단).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