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도금세탁 사무실에서 일하며 얻은 수익과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수익에 대해 추징금액이 적절한지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고 추징금액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도금세탁 사무실에서 600만 원, 접근매체 양도로 100만 원을 벌었다고 인정되었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총 950만 원의 수익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도금세탁 사무실에서 720만 원, 접근매체 양도로 200만 원을 벌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원심이 잘못 인정한 범죄수익 금액에 기초하여 700만 원만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95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부분만 파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