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가 의료 시술 후 발생한 부작용(흉터)에 대해 의사 C와 그 고용주인 병원(D, E)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사 C가 시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기왕치료비 107,800원과 위자료 3,000,000원을 합한 총 3,107,8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향후치료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에게 시술을 받은 후 흉터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시술 전에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의사 C의 시술 과정에도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의사 C와 그를 고용한 병원(D, E)을 상대로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총 19,107,8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사 C가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환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와 배상 책임에 대한 판단도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3,107,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6월 16일부터 2025년 9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19,107,800원에서 3,107,800원 제외)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들이 20%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의사의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 불이행을 인정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기왕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을 명했습니다. 하지만 향후치료비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액 중 일부인 3,107,800원만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사 C의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이 과실로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일을 시킨 사람은 그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직원을 선임하고 감독하는 데 필요한 주의를 다했거나, 주의를 다했더라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D, E가 의사 C의 고용주로서 이 조항에 따라 공동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료법상 설명의무: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작용, 예상되는 결과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은 손해배상을 재산상 손해(예: 치료비, 일실수입 등)와 정신상 손해(위자료)로 나눕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증거와 환자의 나이, 흉터의 부위와 정도, 피고들의 대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의료 시술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시술의 위험성, 발생 가능한 부작용, 예상되는 결과 등에 대해 의료인으로부터 충분하고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설명 내용을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받아두고, 동의서에 부작용 관련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관련 진료 기록, 치료비 영수증, 흉터 부위의 사진 등 증거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향후치료비는 막연한 예상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실제 지출했거나 앞으로 지출이 확실하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