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차인 A는 임대인 주식회사 C와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 A는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주택을 인도할 의사를 임대인 측에 명확히 통보했으나 임대인은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차인 A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7,500만 원 및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5월 6일 피고 주식회사 C와 임대보증금 7,500만 원에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차계약을 2024년 6월 29일까지 체결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2024년 4월 5일과 5월 25일 원고 A의 모친 H은 피고 측 담당 직원 G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주택을 인도할 의사를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습니다. G은 이를 사무실에 전달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2024년 6월 29일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7,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24년 7월 2일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7월 5일 등기를 완료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한 뒤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임대인 측이 소송 서류를 제대로 수령하지 않아 공시송달에 의해 판결이 내려진 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계약 갱신 거절 통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그리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성공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임대인에게 소송 서류 송달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적 원칙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