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차인 A가 임대인 C, D로부터 전세 보증금 7억 2천만 원 중 6억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여, 자신의 주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했습니다.
임차인 A는 임대인 C, D와 2020년 10월 31일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7억 2천만 원에 거주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6억 5천만 원을 반환하지 않자,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자신의 보증금 회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자신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신청인 A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임대차계약일자 2020년 10월 31일, 미반환 임차보증금 6억 5천만 원 등 특정 정보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조치로서 법적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법원은 임차인 A의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을 전부 받아들여 해당 건물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명령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 보호 조치를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져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집주인이나 제3자에게 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우선변제권(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잃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시 임대차계약일자, 확정일자,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 등 계약 관련 상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요구 권리가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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