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채무자 C(아버지)가 아들인 피고 B에게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작성한 채무변제계약이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해당 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주식회사 A는 C에게 대출을 해주었으나 C가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C는 아들 B에게도 과거 여러 차례 돈을 빌렸고, 이 채무를 확인하는 변제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약정서를 바탕으로 B는 C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일부 금액을 변제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C와 B 사이의 채무변제 약정이 사실상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가 C에게 실제로 돈을 대여한 사실이 명확하며, 약정은 기존 채무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C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B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1년 1월 20일 C에게 20,000,000원을 대출해주었습니다. C는 2021년 5월 이후 분할상환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고, 주식회사 A는 지급명령을 받아 2021년 11월 9일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C의 아들인 피고 B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아버지 C에게 총 156,595,000원을 송금했습니다. 2021년 4월 20일 C는 B에게 과거 빌린 원금 16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 약정을 바탕으로 B는 지급명령을 받고, 2021년 8월 25일 C의 급여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확보하여 14,515,26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C와 B 사이의 약정 및 이에 따른 급여채권 압류가 C의 재산을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인 자신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약정을 20,388,21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B에게 일부 금액을 반환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나, B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C가 아들 B에게 작성해준 채무변제 약정 및 이에 따른 급여채권 전부명령이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A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C와 B 사이의 채무변제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아들 B가 아버지 C에게 실제로 돈을 대여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고, 약정은 기존 채무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거나 C의 책임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B가 채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의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 채권자가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기 위한 채권(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따라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채무자 C의 약정 체결 불과 2개월 전에 발생했으므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4. 기존 대법원 판례와의 비교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4088 판결 참조): 기존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받게 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를 새로 작성해준 경우,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기존 채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의미의 약정 및 각서 작성이었으므로, 위 공정증서 작성 행위와 동일시할 수 없어 해당 판례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친인척 간의 금전거래는 실제 채무 관계인지 의심받기 쉬우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