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적용대상 |
실내주차장 | 연면적 2천㎡ 이상(기계식 주차장은 제외)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 연면적 3천㎡ 이상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연면적 2천㎡ 이상 |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 객석 수 1천석 이상 |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 관람석 수 1천석 이상 |
행정
구분 | 적용대상 |
실내주차장 | 연면적 2천㎡ 이상(기계식 주차장은 제외)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 연면적 3천㎡ 이상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연면적 2천㎡ 이상 |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 객석 수 1천석 이상 |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 관람석 수 1천석 이상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실내공기질의 측정을 포함한 경우로 한정)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실내공기질의 측정 및 기록·보존(이하 “측정 등”이라 함)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 등을 면제함]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채취된 오염물질에 대하여 오염도검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경우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측정 등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 등을 면제함]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오염물질 항목 | 미세먼지(PM-10) | 미세먼지(PM-2.5) | 이산화탄소 |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 일산화탄소 |
오염물질 항목 | 이산화 질소 | 라돈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곰팡이 |
실내주차장의 실내공기질 측정시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제1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내공기질의 측정시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 조치의 실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3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 전단).
구분 | 측정항목 | |||
미세먼지 (PM-10) | 이산화 탄소 | 일산화 탄소 | 이산화 질소 | |
실내주차장 | O | O | O | O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 O | O |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O | O | ||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 O | O | ||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 O |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