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복권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 |
체육진흥투표권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
소싸움경기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 |

행정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전단지는 제작과 표시 배포가 금지됩니다. 이런 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광고물에 기재된 번호의 핸드폰 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제작도 금지됨)
3.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제작도 금지됨)
4.다음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구분 | 내용 |
복권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 |
체육진흥투표권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
소싸움경기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 |
6.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