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얼굴 부위에 마취 크림을 바르고 주사기를 이용해 보톡스, 필러, 샤넬 주사 시술 등을 해주며 현금과 송금으로 총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해졌으나, 징역형에 대해서는 3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9월 28일경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 C에게 얼굴의 볼, 이마, 코, 턱, 입술 부위에 마취 크림을 바른 후 주사기를 사용하여 보톡스, 필러, 샤넬 주사 시술을 해주었습니다. 이 시술의 대가로 피고인은 같은 날 현금 90만 원을 받고, 2019년 10월 4일경에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19일경에도 같은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 C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보완 시술을 해주었습니다. 피고인은 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이러한 의료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피부관리실에서 보톡스, 필러, 샤넬 주사 시술 등을 제공한 행위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재판부는 의사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국민 보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10년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기소된 무면허 의료행위가 1회인 점,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부정의료업자) 이 법 조항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의사 면허 없이 돈을 받고 보톡스, 필러 등 의료 시술을 한 것은 바로 이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법률입니다.
2. 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의사 면허 없이 주사기를 이용한 시술을 한 것은 명백한 의료행위로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3. 형법 제53조 (정상참작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법률상 감경) 재판부가 피고인의 범행 사실 인정, 기소된 무면허 의료행위가 1회인 점 등 여러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없다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에 대해 3년간 집행을 유예한 근거 조항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낼 경우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결정한 것입니다.
5.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에 해당하는 강제 노역을 시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재판 확정 전에 벌금 등 재산형에 대해 미리 납부를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고 수입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이 피부관리실 등 비의료기관에서 주사기를 이용한 보톡스, 필러, 주사 시술 등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며, 적발 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의료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미용 목적이라 하더라도 주사기를 사용하는 시술은 반드시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저렴한 가격이나 비의료기관에서의 시술 제안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본인이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지시하거나 장소를 제공하여 방조하는 행위 역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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