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로부터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원고가 직원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던 캐노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일부가 소실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미지급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인 원고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화재 손해배상금과 미지급 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모두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22년 5월 3일 피고 D 주식회사로부터 공장(820㎡)을 임대차보증금 4천만 원, 월 차임 4백 4십 6만 원, 임차기간 2022년 6월 15일부터 2023년 6월 14일까지로 하여 임차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원고는 공장 부근의 '캐노피'를 직원 휴게 공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1월 30일 캐노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일부와 캐노피가 소실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2023년 4월 15일부터 2023년 6월 14일까지 2개월분 차임 9백 8십 1만 2천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천 1십 8만 8천 원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금 4천 7백 6십 7만 6천 9백 5원(총 보수비 1억 9천 3백 8십 3만 7천 6백 원에서 보험금 1억 4천 6백 1십 6만 6백 9십 5원 공제)과 미지급 차임 9백 8십 1만 2천 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사용 영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미지급 차임과 함께 공제한 후 남은 임대차보증금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인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미지급 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모두 공제되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했다고 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에서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보증금은 차임 채무, 임차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등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채무액은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미지급 차임 9백 8십 1만 2천 원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대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다가 화재 등으로 목적물이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반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화재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화재가 원고가 직원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던 캐노피에서 발생했고, 소방청 조사 결과 '부주의/담배꽁초'가 원인으로 파악되었으며, 전기적 특이점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임차인인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동안 선량한 관리자로서 목적물을 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의 지배영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임차인인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총 보수비용 1억 9천 3백 8십 3만 7천 6백 원에서 피고가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1억 4천 6백 1십 6만 6백 9십 5원을 공제한 4천 7백 6십 7만 6천 9백 5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과 화재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결과, 피고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모두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흡연, 전열기 사용, 전기 설비 관리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임차 기간 중 임차인의 점유 및 관리 하에 있는 목적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화재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미지급 차임, 관리비, 그리고 임차 목적물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 임대차 관련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기능을 하므로, 계약 종료 시에 이러한 항목들이 정산되어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