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껴안는 강제추행 행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받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은 인정했지만 껴안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다투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것을 넘어 껴안는 강제추행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엉덩이를 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은 없으므로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하며,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것 외에 껴안는 강제추행 행위도 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원심의 형량(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운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보았으나,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요소로 판단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양형 부당 등 항소 이유로 주장된 위법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은 사건의 중요한 부분으로, 고소 시기가 늦더라도 그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된다면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장면을 목격한 증인의 진술 또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양형을 결정할 때는 피고인의 과거 전과 유무,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물리적 폭행뿐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껴안는 등의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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