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호텔 객실에서 추행한 혐의(준강간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이를 인식하지 못했고 옷을 벗긴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며 준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점, 양형 부당,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가 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추행했다고 판단한 원심의 준강제추행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간음을 실현하려는 직접적인 행위나 의사 표출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는 동종업계 종사자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술자리 후 함께 호텔 객실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주량인 소주 1병을 넘어 소주 4~5병을 마셔 만취 상태에 이르렀고, 구토를 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피해자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부축을 받아 이동하고, 2층 난간에서 호텔 외부 1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등 만취 상태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호텔 객실에 레깅스를 입고 들어갔으나 벗은 채 나왔고, 팬티는 거꾸로 입혀진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추궁했으나 피고인은 명확한 설명을 회피하며 죄송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추행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넘어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 형이 적정한지 여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해자는 소주 4~5병을 마시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레깅스와 팬티를 벗기는 등 추행한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긴 것은 인정되나, 간음을 실현하기 위한 직접적인 행위나 그러한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한 검사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결정은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도 불구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준강제추행죄가 확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결정도 유지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 준강제추행죄의 성립: 이 조항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소주 4~5병을 마시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구토하는 등 만취 상태에 있었음을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고인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레깅스와 팬티를 벗기는 등 추행했다고 판단하여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 준강간미수 불인정: 준강간미수죄가 성립하려면 추행의 고의를 넘어 '간음(성관계)'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호텔 객실 내에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성적인 느낌이나 증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멍이 추락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출동한 경찰이 성범죄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거나 자신의 팬티를 벗는 등 간음을 실현하기 위한 직접적인 행위나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주장한 준강간의 고의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 양형의 적정성: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을 두루 참작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이용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 가족이 받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범죄에 대해 재범 방지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과 전후 정황, 그리고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면제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사람에게 행해지는 성적 접촉은 '준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옷을 벗기거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는 심각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면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인 증거(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카카오톡 메시지 등)와 일치한다면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경찰에 신고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시에는 스스로의 주량을 인지하고 과도한 음주로 인해 판단력을 잃거나 예상치 못한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친분 관계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