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피고가 PC방 매매대금을 놓고 원고에게 사기 및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와 PC 업그레이드 비용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빌려준 돈을 매매대금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일부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98,056,712원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D PC방을 3억 1천만 원에 매도하였고, 이행각서를 작성했습니다. 매매대금 중 일부가 미지급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매매대금 1억 1백만 원과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매매 계약 당시 원고와 C가 PC방 매출액을 허위로 고지했고 PC 업그레이드 비용 6천만 원은 별개였다며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빌려준 돈 7백5십만 원이 있다며 매매대금과 상계 처리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98,056,712원과 2020년 9월 18일부터 모든 금액을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사기/착오 주장과 PC 업그레이드 비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가지고 있던 대여금 채권 7,500,000원에 대한 상계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원래 청구액 101,000,000원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한 결과입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피고의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져, 제1심에서 피고에게 지급을 명했던 금액 중 일부가 감액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감액된 범위 내에서만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492조 제1항 (상계):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을 때 각 채무자는 대등한 금액에 대해 상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행기 도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만약 변제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라면, 그 채무가 성립하는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에 대해 변제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채무가 발생한 시점에 바로 상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493조 제2항 (상계의 소급효): 상계 의사표시가 이루어지면,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시점, 즉 '상계적상'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대등한 금액만큼 채무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채무의 차액 계산이나 상계 충당은 이 상계적상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의 대여금 채권이 매매대금 채권과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먼저 지연손해금에 충당된 후 원금에 충당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 판결 이유):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항소 이유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법조항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사기/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민법 제110조, 제109조 관련):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며,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고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매출액 허위 고지나 착오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매수인으로서 스스로 시장 조사를 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업체 매매 시에는 매수인이 직접 철저한 매출 확인과 시장 조사를 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매출액을 과장하여 말했더라도 매수인이 스스로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사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모든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추가 비용이나 서비스, 의무 이행 시점 등은 구두 합의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행각서 등 서류에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경우,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대여금)이 있다면 매매대금과 같은 다른 채무와 상계 처리가 가능한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계는 채무가 발생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