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기타 교통범죄
피고인 A는 택시 운전 중 졸음운전으로 횡단보행자 E(71세)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무단횡단 과실이 있는 점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2022년 7월 22일 20시 20분경, 피고인 A는 광주 광산구의 한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아이오닉5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해가 저물어 어두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같은 날 21시 46분경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했습니다.
택시 운전자가 운전 중 졸음운전으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의 인정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양형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이 운전자의 형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택시 운전 중 졸음운전으로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고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조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는 택시 운전 중 졸음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법은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 시 형사처벌의 특례를 규정하며, 종합보험 가입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도 있으나, 사망 사고는 예외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택시 운전이라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운전 중 졸음운전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도 일부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오랜 기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금고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개전의 정을 고려하여 곧바로 실형을 집행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재범 없이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운전 중 졸음이 오면 반드시 안전한 곳에 정차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며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두운 시간대나 버스정류장처럼 보행자가 자주 나타날 수 있는 구간에서는 더욱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와 경찰 신고 등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성실하게 합의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면, 이는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무단횡단과 같은 과실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운전자의 기본적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한 형사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
의정부지방법원 2022
의정부지방법원 2024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