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씨가 2022년 5월 1일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 상태로 약 13km를 음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과거 6차례의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법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씨는 2022년 5월 1일 저녁 8시 5분경 동두천시의 한 주차장에서부터 포천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매우 높은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피고인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가 쟁점입니다. 특히 과거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는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함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전과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참작되어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음주운전 처벌):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또는 음주운전 전력이 많을수록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제3호는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68%는 이 범위에 해당하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6회나 있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의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과거 전과가 오래되었다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 등이 참작되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법원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으며, 범죄의 종류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범죄이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많을수록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0.08% 이상은 면허취소 수치이고 0.168%와 같이 매우 높은 농도는 중한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의 경우 실형(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과거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등은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당장 징역형을 살지 않아도 되는 대신, 정해진 유예기간 동안 특정 의무(사회봉사, 수강 명령 등)를 이행하고 재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예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고 원래 선고된 징역형을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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