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20년 8월 2일 새벽 구미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E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고 동승자 G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 손상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은 두 번째 음주운전 위반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가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며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정상적으로 신호를 준수하며 직진하던 피해자 E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E와 동승자 G가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상습 음주운전으로 인한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신호 위반 교통사고 발생 여부, 음주운전 재범 여부,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발생 및 그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적용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 1회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더욱 엄하게 처벌받게 되므로, 단 한 번의 음주운전도 삼가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술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위험운전치상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신호 위반 등)이 음주운전과 결합된 사고의 경우, 피고인에게 더욱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가중 처벌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는 처벌을 면하게 하는 요인이 아니라 형량을 낮추는 참작 사유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음주운전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 시 보험 혜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