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오토바이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8월 2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0년 2월 18일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2023년 9월 21일 저녁 7시 20분경,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를 약 500m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형사 책임과 처벌 수위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하는 태도가 참작되어 실형은 면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범 방지를 위한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재범에 대해 더욱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오토바이 포함)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감경 사유로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반성 등의 사유가 참작되어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이는 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실제로 징역형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시간 동안 준법운전강의 등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된 것은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적 조치입니다.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기준에 해당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며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법원의 양형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이므로 유예 기간 중에는 더욱 엄격하게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법원의 수강명령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이며 불이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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