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게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친하게 지내자는 의사를 표현했고, 피해자도 이에 긍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모텔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고 만났으며, 이동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지는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을 묵시적 승낙으로 해석하여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추행 당시 거부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가 없었음이 명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추행 직후 112에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추행했으며,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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