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게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후 모텔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지는 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헤어진 직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팅 앱을 이용하고 모텔 동행에 동의했다는 점을 들어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과 항소심 모두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게이 채팅 어플리케이션 '잭디'를 통해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후 피고인의 제안으로 모텔로 이동하던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불쾌감과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헤어진 직후 카카오톡으로 '싫다는데 자꾸 길거리에서 엉덩이 만지고 성기 만지고 추행하는 사람 싫어요'라고 항의한 뒤 112에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을 미루어 성적 행위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고의가 없었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게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났다는 점이나 모텔 동행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추행 행위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법원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며,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났거나, 상대방의 제안에 따라 특정 장소(예: 모텔)에 동행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성적 행위에 대한 묵시적 또는 추정적 동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는 명확하고 자발적이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만남 전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만남 당시의 대화나 행동, 그리고 헤어진 후의 대화 내용 및 신고 여부 등은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이 이어진 경우,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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