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부터 엉덩이까지 쓸어 올리듯 만졌습니다. 이 행위는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게 한 것으로, 피해자와 함께 있던 D도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단순히 피해자를 깨우기 위한 것이었고, 성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D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그리고 현장 사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굳이 엉덩이를 만질 필요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성추행 범죄로 유죄를 선고하고,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부과되었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