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음부 쪽으로 손을 넣으려 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이 과하다는 직권 판단으로 벌금형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 피해자, 증인 D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파에 옆으로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피고인 A가 피해자가 누워있는 소파 앞부분에 앉아 '나이를 먹었는데 엉덩이가 탱탱하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만졌으며, 피해자의 음부로 손을 넣으려 하자 이를 목격한 증인 D가 '그건 성추행이다'라고 말하며 제지한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우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주장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고의 유무,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와 증인 D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우려는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엉덩이가 탱탱하다'고 말하며 만진 점,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깨울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채용이 취소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 벌금형으로 감경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였으므로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인정되어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음부 쪽으로 손을 움직인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00만 원을 미납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가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등(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위법성 조각사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함부로 만질 경우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깨울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 판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술에 취해 잠든 사람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성적 접촉은 당사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준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잠에서 깨우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주장은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성적인 발언과 함께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했다면 더욱 그러하며,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잠에서 깨울 수 있었다는 점도 고려됩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신빙성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며, 피해자의 진술이 잠에서 깨어난 경위 등 구체적 정황과 부합하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범행 후 반성하는 태도, 전과 유무 등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가 받은 충격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