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2019년 4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두 명의 근로자에게 총 17,200,000원의 임금을 법정 지급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체불된 임금이 상당한 금액인 점을 불리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체불임금을 지급한 점, 그리고 이전에 확정된 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형의 이유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 2023
인천지방법원 2022
전주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