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 임금,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을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고용노동부,“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국민연금법」상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에서 1개월 동안 8일 이상 근무하는 사람은 「국민연금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 제8조제1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건설일용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일용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