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2020년 3월 6일 광주·전남지역 노동조합의 C회사 지부 부장 E와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노조위원장 J로부터 적법하게 위임받았거나, C회사 지부가 독립된 조직체로서 자체적인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 협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단체협약이 유효하려면 서면으로 작성되어 당사자 양쪽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조건 변경을 위해 체결되었지만, 노조 측 대표자의 인장이 없었고, 과거 협약들과 달리 노조위원장의 인장도 없었습니다. 또한, 협약 체결 과정에서 노조위원장의 공식적인 참여나 위임이 없었으며, 관련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협약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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