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의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의 임금대장 및 관련 자료를 요청 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4월, 노동조합이 임금대장 제공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회신 없이 이를 무시하고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단체협약의 편의제공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단체협약의 효과적 이행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제7조가 '시설 및 편의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협조' 조항은 피고인에게 법적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요청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어 단체협약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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