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기타 부동산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불허가 사유로 제시한 입지의 부적합, 주변지역과의 관계 부적합, 기반시설의 부적합, 지역수용성 등이 모두 막연한 추측에 의한 것이라며,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승인신청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불허가 사유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막연한 우려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조치계획이 충분히 합리적이며, 피고가 주장하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행위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