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규제자유특구에서 시장 출시 목적으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제1항 참조)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1항 전단).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경우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임시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1항 후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8호서식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22조제3항).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대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안전성 검증자료
다만,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으로 통지를 받은 실증사업자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7조제8항 및 제90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증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임시허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그 밖에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 제출을 요구하는 다음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