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조카가 건설 회사에 근무하며 아파트 공사를 맡게 되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 K로부터 전기, 통신 공사 수주 명목으로 총 59회에 걸쳐 3,140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징역 4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4년 8월 2일부터 2020년 3월 5일까지 피해자 K에게 '조카가 건설 회사에 근무하며 광주 J 아파트 전기 통신 공사를 맡게 되었으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피고인의 조카는 해당 건설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공사를 수주하게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거짓말을 통해 총 59회에 걸쳐 3,14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기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조카가 건설 회사에서 일하며 아파트 공사를 맡았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로부터 총 3,14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조카가 건설 회사에 근무하고 공사를 수주해줄 수 있다는 허위 사실로 피해자 K를 속여 총 3,140만 원을 받아냈으므로, 기망행위와 재물 편취 사실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정리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여러 범죄들을 하나로 묶어 처벌하기 위해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행위가 총 59회에 달하며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 건설 공사 등 투자를 제안받을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분, 공사 계약 여부, 자금 사용 목적 등에 대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의심스러운 제안에는 돈을 보내기 전에 관련 서류나 증빙 자료를 요구하고 실제 사업 진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하여 공사 수주나 투자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를 더 확산시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계좌 이체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 차용증 등 모든 거래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