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도급인)는 피고(수급인)와 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약정한 공사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사계약 해지 후 다른 업체를 통해 하자보수 및 잔여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비, 초과 지급한 공사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구상금, 추가공사 계약금 반환, 대여금, 위약금 등 총 542,337,237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공사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청구가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하자보수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미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인정한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하였으나,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하였습니다. 구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습니다. 위약금에 대해서는 피고의 이행각서 위반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추가공사 계약금 반환과 대여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33,94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