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피고 B와 부정행위를 했다며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11월 12일 C와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이며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습니다. 피고 B는 2021년 2월경 제주도에서 C를 만나 C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2021년 4월경까지 C와 교제하며 수차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성적인 음담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000,100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적절한 범위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4월 17일부터 2021년 8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5/6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여, 원고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는 이 사건의 직접적인 조문은 아니지만, 본 판례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례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의 개념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례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성행위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아 성행위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C와 피고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성적인 음담 역시 이러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것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에 해당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판결에서 언급된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 시점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말하며, 이 사건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성행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성적인 대화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 발각 후 관계 당사자들의 태도 및 혼인 관계의 파탄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정행위 기간이 약 2개월이며 성행위 여부는 불분명하고 주로 문자메시지를 통한 음담으로 이루어졌고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고려되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몰랐거나 교제를 끊으려고 노력한 정황이 있다면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