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승용차 운전자 A씨가 오토바이 운전자 E씨 앞에서 급차선변경을 한 후, 이에 화가 난 E씨가 A씨 차량을 약 400m 추격하며 근접 주행하다가 A씨 차량을 충격하고 가드레일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입니다. E씨의 유족인 B, C, D씨는 A씨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씨의 급차선변경과 사망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2020년 8월 23일 오후 4시 10분경, 승용차 운전자 A씨가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던 중 1차로에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E씨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E씨는 약 400m 가량 A씨의 차량을 뒤쫓아갔고, A씨 차량의 운전석 부분에 근접하여 주행하던 중 자신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A씨 차량 운전석 부분을 충격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E씨는 중심을 잃고 차로를 이탈하여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E씨의 유족들은 A씨가 급차선변경을 하고도 방어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급차선변경 행위와 이후 보복운전으로 발생한 사망 사고 사이에 법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급차선변경을 한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피고 B, C, D씨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 B, C, D씨가 원고 A씨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E씨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 A씨의 급차선변경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이는 이후 E씨의 추격 및 충격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A씨에게는 사고에 대한 운전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당인과관계'의 법리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려면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원고 A씨의 급차선변경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지만, 법원은 그 행위가 직접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E씨의 사망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E씨가 A씨의 차량을 약 400m 추격하며 고의적으로 충격한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에 따라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급차선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의 안전운전 의무는 중요하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하여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은 아니며, 이후 발생한 독립적인 원인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법상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는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이 사건의 E씨의 행위는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다른 차량의 불법적이거나 위험한 운전 행위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보복운전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의 운전이 부당하다고 느껴져도 안전 운전 의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차선변경과 같이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운전 행위는 삼가야 하지만, 만약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후 상대방이 보복운전을 시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급차선변경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고 당시 망인 E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차로의 중앙부분을 이용하여 진행해야 할 의무 위반, 원고 차량 충격) 혐의가 인정되었음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다면 직접적인 물리적 대응보다는 안전하게 상황을 회피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