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원고가 운전 중인 차량으로 급차선변경을 한 후, 이에 화가 난 오토바이 운전자 E(망인)가 원고 차량을 따라가다가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반면 피고들(망인의 상속인들)은 원고의 급차선변경과 방어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급차선변경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며, 원고가 망인의 충돌을 예상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또한, 망인만이 사고와 관련하여 입건되었고, 경찰은 망인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사망으로 인해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 부존재를 인정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